올 하반기에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52개)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변경된다. 다만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 500원)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 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부담 >
대상질병 | 구분 | 본인부담 |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병 |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 500원(현행) → 3%(정률) |
의원,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 500원(현행 동일) |
이와 같이 약값 본인부담이 조정되는 이유는 52개 경증질환은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는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11.10월부터 도입․운영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 4년간의 운영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부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급여에도 적용하여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대형병원의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1차 의료 활성화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을 심의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정보 알림서비스를 논의했다.
또 지난 3월 안내한「의료급여 알림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세부 안내문구를 정비하여 7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논의키로 했다.
알림서비스 도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하여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 및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내문 내용은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문구를 확정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건강검진 이용률이 낮아 이에 대한 홍보도 안내문 내용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