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SK C&C와 SK(주)간의 합병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전문위)는 24일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선 공감하나 합병비율과 자사주 조삭 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6일 열리는 두 회사의 주총에서 SK C&C가 SK(주)를 1대 0.73의 비율로 흡수 합병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게 된다.
SK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의결권 자문업체인 ISS도 찬성했는데 국민연금이 반대로 결정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SK(주) 지분을 7.19% 보유한 2대주주로 SK C&C 지분도 6.06%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전문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요 주식 중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다수결로 정하는 기구로 기업과 근로자단체, 정부추천을 받은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