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관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발맞춰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15년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보건복지부 추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며,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2015년 7월~12월)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169만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4인가구 기준 182만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11만원)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세 면제 처리요령을 시달하면서 신규 수급자는 신청이 있어야 면제가 가능하므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