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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관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발맞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152월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보건복지부 추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20157~12)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169만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4인가구 기준 182만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11만원)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세 면제 처리요령을 시달하면서 신규 수급자는 신청이 있어야 면제가 가능하므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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