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4인 도시가구(평균 월 366kWh 사용)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8368원 싸진다. 또 8만1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8월부터 1년간 토요일에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 낮은 요금이 적용 돼 평균 437만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병경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7~9월 한시적으로 4구간(301kWh이상 ~400kWh 미만)의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3구간(201kWh 이상~300kWh 미만)의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주말 전기 사용을 유도하고 정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정책도 도입했다.
현재 토요일의 경우 중부하 요금이 정용되는 시간이 14시간이지만 8월1일부터 1년간 14시간 중 12시간에 대해서는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대비 2분의 1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월 최대 8000원)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 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민층과 중소산업체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