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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도·소매업 상표등록 폭증

스마트폰 및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소매업관련 상표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55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도·소매관련 상표는 74천여 건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1544건이 등록돼 2010(3817) 대비해 2.8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일반가게, 대형쇼핑몰 및 백화점 등을 이용해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구매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으나, 365,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도·소매관련 상표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 및 한·EU 등과의 FTA 체결국의 확대에 따른 상호 교역의 증가 및 교역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아마존 및 중국의 알리바바 등 외국의 구매사이트를 통한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외국의 도·소매관련 상표등록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등록된 도·소매관련 상표등록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체 41811건 중 내국민 36743(87.9%), 외국의 경우 1위 미국 1223(2.9%), 2위 일본 118(2.4%) 이며, 중국은 261(0.6%)(6)으로 세계 경제대국(G2)으로 부상 및 한류 열풍에 힘입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1위 의복 관련(14474), 2위 가방·지갑류 관련(12694), 3위 신발·우산류 관련(12467)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등록된 주요 국가의 도·소매관련 주요 업종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전기음향·통신·조명기구 관련(99), 일본 가방·지갑류 관련(139), 신발·우산류 관련(138), 중국 시계 관련(23)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전자화폐 등의 이용증가 및 핀테크(FinTech)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장이 확대돼 관련 도소매업의 상표등록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상품구매가 좀더 쉽고 편리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관련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된 공신력 있고 검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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