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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씨제이제일제당(주) 등 14개 사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수여

구 분

대기업(12개 사)

중소기업(2개 사)

신규인증

(2개 사)

2개 사

-

씨제이제일제당(), 애경산업()

-

재 인증

(12개 사)

10개 사

2개 사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 삼성카드(),

아주캐피탈(), 엘지전자(),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신우피앤씨

청아띠농업회사법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19일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기준을 충족한 14개 기업에게 2015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를 수여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소리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경영 전략 개발시행, 소비자 중심 경영 조직지원, 소비자 정보 제공, 불만 관리, 소비자 중심 경영 성과관리 등이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는 향후 2년간(201571~2017630) 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 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소비자중심경영이 널리 보급확산되면 소비자는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소비자 불만을 사전 예방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해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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