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돼지 구제역과 관련한 대응실태 감사에서 구제역 백신선정과 수입경로 다변화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번 감사결과 농식품부와 농립축산검역본부의 경우 치료 효과가 좋은 백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검역본부는 당시 사용 중이던 구제역 백신이 국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큰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받고서도 올 2월까지 새 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농가에서 백신 효능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농식품부는 백신 효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백신 관리부실과 관련해 공무원 32명 중 5명에 대한 처분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하고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농식품 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징계조치토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가축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와 KT가 개발 중인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축 질병 발생 위험도 사전 예측 모델도 지속 개발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