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지하철 200원, 버스는 150원 오른다. 서울시가 18일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대중교통 요금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1,250원(200원↑)으로, ▴간․지선버스 1,050원→1,200원(150원↑)으로 조정된다.
지하철 거리 추가운임은 현재 40km 초과 시 10km 당 100원→ 50km 초과 시 8km 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 원가차이를 고려하고, 시민 안전과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분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버스․지하철 조정수준을 달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교통복지 차원에서 '조조할인제'가 도입돼 06:30 이전 카드를 태그한 승객의 기본요금 20%를 할인해 준다.
조조할인 적용 시 처음 승차한 교통수단에 한해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기존의 기본요금보다 보다도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조조할인은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 한해 우선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경기·인천 시내버스 등에서도 확대가 검토될 예정이다.
세 번째,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현재 수준인 720원과 450원(카드기준)으로 각각 동결됐다. 다만 어린이 현금 할증을 폐지, 교통카드·현금 동일 요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은 버스 이용 시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사고 등을 막기 위해 현금에 한해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어 현금 이용 시 일반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 요금 부담은 미미하다.
네 번째,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영주권 어르신(F-5)도 내국인과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용한다. 24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우대용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인천 산하 지하철 구간에서만 우대용교통카드를 이용해 무임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구간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우대용교통카드 사용이 불가, 운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요금 조정 이후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게 비용이 새는 곳은 없는지, 시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할 곳은 어딘지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며 “시민이 지불한 비용 이상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교통시설·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제도·경영혁신 TF를 구성해 오는 11월 혁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