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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큼 다가온 드론시대, 법·제도 못따라가 '혼란'


SF영화에서만 보던 드론이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미국 방산전문 컨설팅업체인 틸그룹에 따르면 세계 드론시장은 지난해 2014년 64억달러(약 7조원)에서 2024년 115억달러(약12조5천80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드론의 급격한 대중화로 우리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법 재정비 등으로 분주하다. 드론에 대해 비관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결국 드론시대는 그리 멀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중구에 사는 김성재(가명)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법규위반 내용은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했다는 것이다. 또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이성순(가명)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종자 준수사항 발표한 국토부


최근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5월27일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 장치(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적 홍보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2010년에 6건 이었던 법규위반 건수가 2014년 49건으로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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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자 준수사항 >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예 :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할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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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사수행기관인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의 조사를 거쳐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국민에게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대로 홍보 안 된 제도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지역 드론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김수혁(가명)씨는 “서울 지하철역마다 신고하라고 전단지가 붙는 등 갑자기 항공법 규제가 강화됐다”면서 “서울에서는 종이비행기도 날리면 안 된다는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씨는 “안전상 문제로 드론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드론사업을 아마 간접적으로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또 “최근 동호회 지인 몇 사람이 신고가 들어와서 잡혀 들어갔다”며 “서울에서 날리면 군이 출동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시행하는 제도에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달랐다.국토부는 “관련 자료 내용은 최근 취미·레저용 무인비행장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내용”이라며 “1999년부터 2014년에 걸친 항공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제도며 이번에 신설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제도는 미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위험성이 낮은 취미·레저용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큼 다가 온 드론시대


SF영화에서만 보던 드론이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미국 방산전문 컨설팅업체인 틸그룹에 따르면 세계 드론시장은 지난해 2014년 64억달러(약 7조원)에서 2024년 115억달러(약12조5천80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용 무인기의 비중은 2013년 전체의 1.77%에서 2013~2022년 생산량 기준으로 6.08%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드론시장은 미국, 이스라엘 등 기존 강국들과 더불어 최근 드론계의 애플이라 부르는 DJI(세계 점유율 1위)에 힘입어 중국이 새롭게 부상했다. 드론은 그동안 군사 목적으로 주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 상업적 목적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규제 및 보안상의 이슈 등으로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목적을 위한 활용 비중이 높으나 향후 영리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마존, DHL, 구글 같은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을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아마존과 DHL은 드론을 이용해 택배배달을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한 매장에서는 신발을 찾아 가져다주는 드론도 있고 영국에서는 드론이 피자배달을 하기도 한다. 최근 네팔의 대지진 현장에서는 드론이 투입돼 생존자를 발견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한 공과대학에서는 지난해 앰뷸런스 드론을 발표했다. 심장마비가 걸린 환자를 구하기 위해 순식간에 날아오는 앰뷸런스 드론도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개인을 위한 드론도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 히트상품인 셀카봉도 이제 드론으로 대체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드론을 날리면 주인을 따라 오며 영상을 촬영하는 드론도 개발되고 있다. 현재 드론은 무엇보다 빠르게 급속한 대중화를 이루고 있다.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


급속하게 대중화를 이루다 보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직 전세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애초부터 드론의 시작은 군사용이다 보니 상용화 단계에서는 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다른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5월27일 발표에 따른 반향이 일자 국내 제도는 미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용화 단계에 따른 법 개정을 준비 중이고 우리나라도 항공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드론에 장밋빛 미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비관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감시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상공에서 촬영하는 드론은 사생활 침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에서는 드론 한대가 백악관 앞마당에 떨어지면서 테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또 미국에서는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사유지의 공중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분쟁도 생겨나고 있다. 분쟁이 일자 아예 드론 사용
을 금지하는 도심도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급속한 대중화를 이루고 있는 드론의 활용은 앞으로 막을 수 없는 숙제로 보인다. 드론과 연계될 수 있는 융합상품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2034년에는 세계적으로 100조원대의 막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드론은 아직 각종 규제들로 얽혀 있지만 드론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곧 1인 1드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장의 요청과 시대적 흐름 속에 풀어야 할 것은 풀고 조일 것은 조인다는 입장이다. 짜임새 있는 정책과 개혁으로 하늘 속 혼란을 정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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