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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현 의원, '택시산업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택시 이용 승객의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출설비를 갖춘 택시에 대하여 택시호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및 동 서비스에 따른 통신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고 있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되면 택시업계는 그 비용을 택시요금에 반영하거나, 택시 요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수수하여야 하는 등 택시 이용 승객에게 지원 중단에 따른 부담 전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이용촉진을 통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인한 택시산업 침체와 승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김상희, 김윤덕, 박남춘, 박홍근, 이미경, 유기홍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영, 장윤석 의원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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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