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언자의 진의인가 아닌가, 또는 유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 형식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유언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유언제도
가. 유언이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만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 있다.
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
민법은 ①가족관계(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②재산의 처분(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신탁의 설정), ③상속(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위탁,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④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유언집행자의 지정·위탁)을 유언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라. 유언의 방식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민법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마. 증인 섭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외의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1명 이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2명,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2명 이상,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유언의 방식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을 직접 써야 한다.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하는데,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 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또한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하며,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나.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한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이다.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한다.
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된다. 만약 타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라고 쓰고 서명한다. 증서는 엄봉(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날인(서류 등에 도 장을 찍는 것)해야 한다.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내지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 인한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 즉 제출 연 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때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하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 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다.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한다.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MeCONOMY Magazine May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