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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미경 의원 "청년들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줄이도록 노력할 것"

 이미경 의원(사진/ 서울 은평갑)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과 같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회계장부 작성관리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 회계감사 의무대상 규정도 되어 있지 않고 집합건물 관리운영상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관리인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관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통상 그 시간이 길고 가해자 처벌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모든 거래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집합건물의 회계관리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에 집합건물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고, 감독권한을 주어 분쟁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오피스텔의 주 거주층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서울 청년 주거빈곤층은 23%에 달하고, 2012년 기준 청년가구 중 주거비 지출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 비율이 약 70%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청년들뿐 아니라 고스란히 그 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과다 징수는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본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학영, 신기남, 김윤덕, 장하나, 진선미, 우원식, 박수현, 이개호, 조정식, 유승희, 김상희, 서영교, 안규백, 김성곤, 전해철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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