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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변호사의 "양육비, 그리고 자녀들의 생활비"


최근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가정은 급속 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 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325일부터 시행됐다. 양육비가 자녀들의 생활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모의 편의가 아닌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 양육비 이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를 살펴 보도록 하자.

 

양육비 청구소송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되기 전까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가 가능하다.

 

양육비지급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 재산명시명령 및 재산조회 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또한 가정법원은 이러한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행명령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3개월 연장 가능),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게 된다.

 

. 요건  

1) 양육비채무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ex. 양육비 부담조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양육비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 중이어야 한다.

3)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였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지원복지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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