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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저축은행 3곳 퇴출될 위기

지난해 1.2차 저축은행 구조조적으로 홍역을 치렀던 저축은행업계가 다시 올해도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 사회적 혼란도 예상된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적기시정초치가 유예된 S저축은행, H저축은행, M저축은행과 또 다른 H저축은행의 생사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를 실시한 결과 S저축은행과 M저축은행, H저축은행과 그 계열사 일부 등 3개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 자본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정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4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중 또 다른 H저축은행은 이번 살생부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4곳의 총 자산 규모는 21조원(계열사 포함)으로 전체의 35%에 달하고 고객도 100만 명에 이른다.

한편 퇴출 저축은행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명단에 오른 저축은행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퇴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자구노력을 추진해왔으나 감독당국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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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