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이전까지 4차례에 걸친 재판동안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형법 제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간통행위에 대해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자녀의 양육,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 등의 결정에서의 불이익 부여, 재산분할청구 등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통죄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이혼 소송의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