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운영기관은 지난 3월 5일부터 31일까지 1~9호선 지하철 부정승차를 단속한 결과, 총 3894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1억8000만 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1~9호선 지하철 개통 이래 처음으로 서울시와 지하철운영기관인 공동으로 ‘지하철 부정승차 일제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부정승차가 잦은 역과 시간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 1257건과 비교해 올해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 표 없이 탑승한 경우가 3235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398건(10%), 어린이 교통카드 부정사용이 262건(7%) 순이었다. 부정승차 적발이 가장 많은 역은 7호선 철산역으로 1달 간 총 125건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5호선 강동역 114건, 7호선 논현역 108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 부정승차 단속에 적발된 사람 중 가장 많은 부가금을 낸 사람은 5만7350원으로, 표 없이 지하철을 타고 수원에서 종로까지 이동한 ‘구간요금(1850원)’에 ‘구간요금 30배(1850원×30)’를 더한 금액을 납부했다.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표를 구입해 탑승했으나 분실했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교통카드를 태그했는데 정상 처리가 되지 않았다, 무인발매기 이용방법을 몰라 하차역에서 운임을 지불하려 했다는 등의 핑계를 댔으나 이유에 상관없이 모두 부가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함께 탑승했던 사람이 자기 승차권을 가지고 내렸다거나, 교통카드가 가방 속에 있어 가방을 태그했는데 정상처리가 되지 않았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등의 변명도 자주 등장했다.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에러가 났다”며 오히려 역무원을 다그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단속에 나선 관계자는 덧붙였다.
어린이교통카드 사용자 또한 모르고 사용했다는 사례가 많았으며, ‘다른 학생들도 어린이권을 사용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왜 본인 자녀만 적발하느냐’며 불만을 털어놓거나 아이가 고의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 아닌데 선처해 주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장애인, 노인권 등을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늘 주워서 처음 사용했다 △일반 교통카드와 지갑에 넣어 사용하다가 잘못 태그됐다 등의 이유도 많았다.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가족만이 무임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 가족이 혼자 이동하면서 무임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우대권을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부가금 징수와 함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우대용 교통카드를 1년 간 사용할 수 없도록 현장에서 등록정지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부정승차가 자주 일어나는 출퇴근시간대,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15시~19시)에 역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등을 집중 배치해 실시했다. 특히 비상게이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CCTV 위치를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순회 점검을 할 때마다 잠금상태를 확인하고 승객이 개방을 요구할 때에는 직원이 비상게이트로 직접 가거나 CCTV로 확인한 후에 열어주는 등 비상게이트가 부정승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이병한 교통정책과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라며 “신분에 맞는 요금을 내고 정당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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