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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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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명의 도용도 억울한데 부가세까지?

권익위 부가세부과 부당 결정

민원인 김씨는 2005년 7월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고 5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2006년 3월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흥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21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했다.

권익위원회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원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성북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지난 4일 시정권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씨의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사업자등록증 대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내역 등 확인작업을 통해 사채업자가 김씨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영업에 이용한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사기관이 김씨가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직접 입증되지 않았으며,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은행 계좌번호가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김씨는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김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토록 성북세무서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성북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김씨의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의 탈세를 위한 신용카드 깡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금융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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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