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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변호사 칼럼 '아동학대의 유형과 이에 따른 처벌'

최근 인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폭행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인천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원생 10여명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전국 경찰서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아동학대


가.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아동학대란 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②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나. 아동학대의 유형-1) 신체학대 -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서학대 -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학대 -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방임 -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물리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이 있다.


2.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처분


아동학대의 경우 주로 가정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자들은 다음과 같은 처벌 및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 가정 내 아동학대-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위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2) 아동복지법-①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②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벌금, ③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3) 친권상실선고-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4)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 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5)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나. 시설 내 아동학대


1) 형사처벌-시설 내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 특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2)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취소가 나오기 전에 해당 보육교사가 속해있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행정청분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를 먼저 시킬 수도 있다. 또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관련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3)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 시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가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등을 저지르는 것으로 아동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었다고 보아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대책들을 마련하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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