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지식거래조건부 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올해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 설계, DB구축, 전문과학 등의 공공부문 프로젝트에 대해 1인 창조기업이 수주에 참여하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원사업은 1인 창조기업과 발주기관 사이에 프로젝트를 계약한 경우 시제품제작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인 창조기업과 발주기관 간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60% 이내에서 인정된 개발원가의 50%까지 국비로 지원(3000만원 한도)하며, 그 외 금액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대응자금 방식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만원 한도에서 1인 창조기업에게 별도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4월 19일(목)부터 6월 28일(목)까지이며, 3차에 걸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신청을 원하는 1인 창조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www.ibiz.go.kr)에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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