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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兩會’ 시작하는 중국경제 진단

양회는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이다.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 행사이다. 박한진 KOTRA 베이징무역관 부관장과 양회에 대해 들어본다.

중국의 ‘양회’는 두 가지 회의를 뜻한다. 첫째는 정치협상 회의인데 국정자문회의에 해당한다. 중국은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정책에 참여를 하는 구조로, 주요정책에 대해 국가원로 혹은 기타 정파들이 모두 참여를 하여 제안을 하는 회의이다. 둘째는 전국인민대표대회로 국회에 해당하며 국정의 의결기관, 입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양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권교체기로 관측상 내년부터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주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올해가 한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 임기를 여는 가장 중요한 정권 교체기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경제교체기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개혁 개방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당하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성장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도 새로운 경제 성장 방식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다. 올 양회는 정치적 교체기, 경제적 교체기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맞물리다 보니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다.

경제 분야에 관한 논의는 3가지 정도로 예상된다.

첫째로는 중국의 고시 정책의 조준이 필요하다. 흔히 중국을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이라고 얘기한다. 성장은 했지만 여러 가지 불균형의 문제가 많다는 말이다. 성장 동력의 저하, 부동산 버블, 내수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번 양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민생문제이다. 중국도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보장, 의료, 교육 등의 문제에 있어서 민생에 와닿는 조치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는 개혁개방 관련 논의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을 시행해오다보니 개혁개방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었다. 과거 중국 정권들이 했던 개혁개방의 드라이브를 올해 혹은, 내년에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경제 경착륙은 기우에 불과하다

중국정부는 최근 지급준비율을 내리고 긴축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내리는 데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었기에 수출과 정부의 투자로 이어온 경제체제다. 하지만 수출과 정부의 투자에도 문제가 있었다. 결국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금리의 자유화 문제로 귀착되고 지급준비율 인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제는 금리 자유화를 통해 돈이 가야할 곳을 제대로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중국의 올해 성장율을 8%대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다보니 경착륙을 우려하는 말들이 많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다. 자원의 낭비, 경제통계상의 문제들이 수반이 된다는 말이다. 앞으로는 경제의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으로 가겠다는 것은, 성장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다. 원자바오 총리의 발표를 봐야겠지만, 성장률 목표가 최근 9%대 보다 낮은 7% 대로 제시된다고 해서 경착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을 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된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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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