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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에 그친 등록금 인하 그 해결 방안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목소리에 등록금을 내리긴 내렸는데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찔끔 내리고 그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며 조만간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거론했던 한국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와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해서 기대가 높았는데 당초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내리고 말았다. 4년제 대학만 봤을 때 등록금 인하율은 평균 4.5%.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등록금을 5% 이상 인하한 대학들은 90개가 조금 넘고 3~5% 인하한 대학이 약 35개 대학, 0~3% 정도 인하한 대학은 50여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도 5~6개 있고 오히려 인상한 대학도 몇 군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소위 말하는 일류대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인하율이 2~3%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꼼수’

대학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데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거나 이만큼 낮춘 것만 해도 노력을 많이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1조 7천 5백억 원을 등록금 인하를 위해 거액을 투자 했는데도 왜 이 정도밖에 안내려간 것일까? 정부의 투자금 중 7천 5백억 원은 각 대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형태로 지급이 됐고, 또 7천 5백억 원은 개별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했거나 장학금을 더 많이 확충했다던가 하는 노력에 따라 매칭 펀드 방식으로 주게 되어있다. 나머지 2천 5백억 원은 그 사이에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배정되어있는 정부의 예산을 못 받은 곳은 56개 대학이나 된다. 그런데 그 대학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들이다. 어느 대학에서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학생들과 등록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을 2%만 내리겠다. 그 대신 올해 장학금으로 300억 정도를 더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학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다. 등록금을 5% 인하하면 등록금 수익은 1,000억 원정도가 줄어든다. 그런데 여기서 등록금을 2%만 내리고 300억 원을 장학금으로 만들면 등록금을 5% 인하하는 것에 비해 3~400억 정도의 차액이 남는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상으로 더 이롭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등록금을 내린 대학들의 경우 등록금인하를 위해 투자한 정부 예산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반값 등록금 실현,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등록금이 인하할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70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120만 명 정도. 하지만 40년이 지난 2010년에 태어난 사람은 43만 명이다. 심하게 말하면 1/3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보면, 앞으로 15년 내에 대학정원에 20%정도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2,000명을 대학 정원으로 따지면 100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지역 간의 대학 정원을 축소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그런 가운데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지역 간의 대학의 정원을 축소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에서 부실대학과 비리를 저지른 대학들은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게 하는 대학구조개선계획이 필요하다. 여당과 야당은 이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상정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6~8%정도를 고등교육재정으로 쓰자는 것이다. 우리가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할 때 약 4.5조원에서 6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국세의 6~8%정도면 10조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되기만 한다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쓸 곳이 많은 세금이 이쪽으로 다 가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어날 법도 하지만, 대학 등록금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신경 써야 할 문제인 것은 확실하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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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