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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박재완 기획조정부장관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가 넘는 상황이 5일 이상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란도 많다.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 윤원철 교수와 유류세 문제를 진단해본다.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렸을 때의 체감 효과가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유류세를 낮추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2008년도에는 유가환급금제도가 있었다. 연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일종의 세금환급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일종의 쿠폰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도 유가환급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유류세를 직접 인하하는 정책과 바우처 제도나 석유환급금을 통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조를 하는 정책이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현금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도가 제한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목적별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는 소득 역진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역진은 돈 많은 사람이 1리터의 휘발유를 사나 돈이 없는 사람이 1리터의 휘발유를 사나 세금이 똑같은데,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종류나 배기량에 따라서 유류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 결과적으로 정부도 유류세 환급을 통해서 차등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 같다.

유류세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를 적용한다. 유가가 오르던 내리던 관계없이 교통세는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종가세는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세금도 비례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에너지소비전략을 통해 국제수지 방어도 해야하고 장기적인 산업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종가세로 자동전환하자는 논의도 있다.

하지만 고유가 상황에서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 지금의 종량세에서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세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가계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오르는대로 더 휘발유 값도 오르기때문에 소비를 줄여야한다는 이야기다. 탄력적으로 세금을 올려서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이다.


유류세 인하가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어

유류세 인하는 오히려 소비를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의 경우 소비탄력성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유류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바로 소비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류는 이미 생활 필수재가 되었다. 따라서 서민계층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 해야 한다. 유류세를 100원 낮춘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100원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유류세 인하보다 100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라는 주장도 있다.

2008년에 시행을 해본 결과 100원을 내렸을 때 실제 60원 밖에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세금을 먼저 부과하고 사후에 석유환급금 제도를 통해서 돌려주는 것이 유류세 인하에 대한 효과가 크다는정부의 생각이다.물론 가능한 이야기지만 차별적이냐 일괄적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계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차라리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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