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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피아·세피아’방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변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고위직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전관예우 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관련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할 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전관예우와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공직자라도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로펌 등에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3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 일반직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취업심사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현행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직자들이 취업심사를 받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곳에 재취업하는 것이 공익보호 차원에서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안심의과정에서 법무부 등의 반대로 취업심사 대상이 재산공개대상자로 원안보다 후퇴됐지만, 향후 전관예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추가 입법이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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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범학계검증단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즉각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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