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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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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쌀 관세화를 앞두고 그동안 농업계에서 지속 요청해온 사항이며, 정부도 지난 9월 18일에 ‘쌀 산업 발전대책’의 중요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혼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위반시 제재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고,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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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