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고발할 수 있는 전담 창구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이 TV홈쇼핑 업체들의 구두 발주와 방송제작 비용 전가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고발할 수 있는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TV홈쇼핑업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불공정 거래가 입증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이 기준 유통 채널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가안하여 방송,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이 연계된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 플렛폼’을 내년 6월경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