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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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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비자 울리는 결혼중개업체

최근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주)(25건), (주)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주)와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67.9%)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주)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한편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 조사 결과, 가입비는  평균 279만438원이었으며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주로 3~6회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중개업체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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