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 대표상품 가격공시제가 시행되고, 전통시장에 안내 도우미가 배치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 제한 등 전통시장 보호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전통시장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통시장 방문, 시장상인 대표들과 간담회, 지방 일선공무원과의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과제로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등 장점을 부각시키고, 스마트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며 적극적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