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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취업미끼, 다단계식 투자사기 주의”

고수익 유혹 대출알선에 각별히 유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악덕업자가 SNS 친구맺기를 악용하거나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해서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청년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출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은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구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달 안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피해예방광고·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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