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악덕업자가 SNS 친구맺기를 악용하거나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해서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청년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출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은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구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달 안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피해예방광고·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