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한 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26개 지역에서 지자체, 경찰관서,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가 50개나 적발됐다.
이번 점검·단속은 여성가족부가 새학기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업소의 청소년 상대 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DVD방, 멀티방 등) 위반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 판매(22건), 술 판매(1건), 청소년출입금지 위반(2건), 불법 옥외 광고·간판 설치(5건) 등이었다.
여가부는 위반 사례를 토대로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위반(20건)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단속에서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한 슈퍼·편의점(23곳)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1곳)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1곳), 불법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3곳), 전화방(2곳)도 있었다.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