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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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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개 표준약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삭제

이사화물·대부거래·상조서비스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일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약관은 이사화물, 대부거래, 대부보증, 어학연수절차대행, 상조서비스, 건설기계임대차, 대중문화예술인, 국제결혼중개,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장기요양급여이용, 온라인게임,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등 13개 약관이다.
 
공정위는 이들 표준약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수정·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수정해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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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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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