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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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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학자금·햇살론 연체자, 원금 30~70% 감면

10월부터 채무조정 진행…경제적 재기 지원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10월부터 진행된다. 학자금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국민행복기금 제도 내에서 실시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이 1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학자금대출 대상은 5만 9천명으로 원금 3,031억 원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매입한다. 햇살론 대상은 4천명으로 원금 204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매입한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30~70%를 감면한다.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에 따라 일반 채무자는 30~50%,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 채무자는 최대 70% 감면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만큼 채무상환이 필요하며,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이 유예되며,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신청에 의해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이밖에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 등이 실시되며,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2013년 3월~2014년 1월)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 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똑같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강남)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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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