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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의원, 하태경 의원 고소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발송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이 비서실장 때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을 탕감해 주어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 라는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 준적도 없고 그럴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세모그룹의 부채 탕감은 법원의 기업 회생절차에 의한 것이기에 허위"이라며 "문재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오전 변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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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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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