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발병국에서 입국했다가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이 지난 13일 국내 입국하여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이외에 추가로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4일 라이베리아를 출국하여 중고 선박업체 초청으로 지난 8월 11일 입국한 후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에 대해 경찰은 현재 추적 중에 있다. 경찰이 추적 중인 행방불명 라이베리아인은 총 2명이다.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2명은 모두 입국 검역과정에서는 발열 등 아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에볼라 발생 3개국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를 적용하여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에볼라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 업체와 사업관계 등을 이유로 업체의 초청을 받아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이중 일부에서 입국 후 모니터링 과정이나 입국 직후 잠적하여 모니터링 추적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주재로 중고선박업체, 중고차 매매업체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병국 국민들의 경우 신원을 확인하여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 초청하고, 일단 입국한 경우에는 초청자들로 하여금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 대해서 해당국 출국 후 21일까지 국내 일정과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체류 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키로 했다.
아울려 3개국 입국자(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해 입국하는 공항 검역 현장에서 검역질문서에 기재된 연락처, 체류지 주소, 초청기관 등을 일일이 유선 등으로 확인한 후, 불명확하거나, 허위 기재 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정밀심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입국 심사 시 연락처, 체류지 주소, 초청기관 등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입국을 보류하고, 허위일 경우는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