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뇌부 공식토론회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는 이날 토론회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심판관 제도, 평시 보통 군사법원 폐지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관할관 확인제도는 일선 지휘관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인데 지금껏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국방부는 지휘권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도는 재판의 전문성 저하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의 파기율은 4.5%로 민간법원 사건 파기율(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