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혜교(32) 씨가 소득을 적게 신고해 3년간 세금 25억원을 덜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씨는 2009~2011년까지 3년간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려 67억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송씨는 필요경비 중 54억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를 처리했다. 또 일부 금액은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
강남세무서는 2012년 9월 세무조사를 통해 송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3년간 종합소득세 25억5700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송씨가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실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발견했다"며 "현행법상 미남세금에 대해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 추징할 수 있는데도 강남세무서는 별 이유 없이 3년간 납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송씨의 세금납부를 도운 회계사와 이를 도운 직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대기업의 자문에 응해준 모 사무장과 송씨 세무대리를 맡은 회계사가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며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 것은 한 전 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송혜교 법무 대리인인 법부법인 더 펌은 19일 오전 공식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 탈루 연예인으로 지목된 데 대해 탈세 사실을 인정하며 "송혜교는 세무 대리인의 부실한 신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