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이 오는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이 새로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개정안에는 500채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법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또 건축물 내외부 설계 기준이 마련되고 공동주택 동별 주 출입구 주변 나무는 1,5m이하로 심어 관리해야 한다. 건물 내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내공간에 대한 건축 기준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