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중단 후유증으로 11월 1천 375명으로, 지급 규모는 5만5천弗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11월분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된 북측 근로자는 4개 기업에 총 1천375명으로, 지급 규모는 5만5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활보조금은 우리 기업 측 사정에 의해 출근을 못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휴업수당으로 1명당 기본급의 60%인 월 40달러까지 지급된다.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시기는 물론 재가동 이후 지난 10월까지는 공단의 완전한 정상화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는 취지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1월 들어서도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남긴 후유증으로 공장 가동률이 여전히 예년을 밑돌면서 일감이 없는 북측 근로자도 증가, 생활보조금 지급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큰 액수를 기록하게 됐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