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창업지원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건축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안을 보면 우선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형 창업을 할 때 매장위치, 규모, 인테리어 시설 등 입점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창업과정에서 80여개 법령에 따라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건축규정도 통합하기로 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법령에서 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창업자가 있을 때는 후발 유사 업종 창업자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창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한결 자유로워진다.
기존 창업자와 후발 유사 업종창업자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매장 면적만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해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