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이 식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 강화했다.
우선 일본 후쿠시마현과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다른 지역의 수산물은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부터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에는 더 강화된 세슘기준 100Bq(베크럴)/kg을 적용, 원전사고 직후부터 매주 검사를 약 100건씩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26일부터 명태, 꽁치, 가자미, 다랑어, 상어, 고등어 같은 주요 태평양산 수입 어종 6가지에 대해서는 어종별로 주 1회 실시하던 방사능 검사를 주 2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태평양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한층 강화했다. 태평양산 생선에 대한 검사기준은 세슘370Bq/kg, 요오드300Bq/kg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반입이 금지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