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인 오는 6월 18일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고 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변경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