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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성동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이재명 세력의 면죄부 돼선 안 돼”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 이미 제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저녁 본회의는 민생과 통상 대응을 위한 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다. 정쟁이 끼어들 틈은 한치도 없었다”면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다른 국무의원들에게도 사의를,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면서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이와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들이민 것은 충격적이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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