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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강일 의원 '내란수괴 특별사면 방지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구)이 내란수괴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최근 정치적·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고,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도 크게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단, 개정안을 통해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입법·사법·행정부 각 3인의 선출·지명·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의 가족·친인척·측근이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파면된 공직자, 특정범죄·성범죄 유죄 확정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나아가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의 공개 시점을 5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이전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법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 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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