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2.2℃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0.8℃
  • 맑음대구 11.5℃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8.2℃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금융


하나금융 '오너리스크' 보도매체 입틀막?..."협찬 거부하자 부정적 기사"

'지배구조 문제·대법원 판결 촉구' 관련 보도에 '내용증명' 압박
하나금융 측 "광고협찬 요청에 응하지 않자 보복성 짙은 보도"

 

하나금융그룹과 함영주 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언론사의 사설과 데스크 칼럼 등에 대해 하나금융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 형식의 삭제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일 하나금융지주를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전문매체 '라이브뉴스'의 사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연임... 7년째 끌고 있는 사건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수첩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혐의 쯤이야 설마했다가 큰코 다칠까 걱정', 데스크칼럼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채용 비리 피해 취준생 피눈물' 등의 기사들에 관해 '삭제 요청'을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다. 당시 해당 기사는 2021년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 '하나금융 회장님의 절대 권력(111회)편' 내용을 인용했다.

 

하나금융그룹-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내용 증명에 따르면, "기사들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하나금융지주의 평판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기사들의 삭제를 요청했다.

 

라이브뉴스의 보도에는 하나금융 이사회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의 문제점, 2015년 함영주 회장의 신임 공개채용 개입 관련 대법원 판결 촉구 등이 주를 이룬다.  

 

함 회장의 채용비리 '사법 리스크'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임기 중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바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은 곽동신 라이브뉴스 발행인은 "하나금융그룹의 오너 리스크 보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김앤장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언론사를 압박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그룹 측은 라이브뉴스 앞 법적조치 안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단순히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 라이브뉴스의 거액 협찬 요청에 응하지 않자,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이나 취재 행위 없이 짧은 시간내 연달아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에 그룹의 명예와 평판을 훼손하는 사안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