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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뱅-전북은행 '공동대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협업 추진 중인 '공동대출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은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두 은행은 결정된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일정 비율로 분담해 취급한다.

 

앞으로 대출 신청, 실행뿐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등 관리 기능까지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동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양사는 각자의 신용평가모형과 신용대출 취급 노하우 등을 함께 활용해 대출 심사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유리한 한도와 금리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반 영업을 중심으로 영위해온 전북은행의 금융 상품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취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전북은행과 협력해 양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포용적 금융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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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