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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검찰, '882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퇴직자 A씨가 배우자·입행동기 등 이해관계자 28명 동원...관계자 개입 집중조사

 

검찰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IBK기업은행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기업은행 본점·서울 일부 지역센터·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지만,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당대출 규모가 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퇴직자 A씨가 배우자·입행동기 등 이해관계자 28명을 동원해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기업은행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 자금없이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6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승인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사실을 자체조사를 통해 인지했지만 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은폐·축소 시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도 방해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부당대출 과정에서 기업은행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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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