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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0만명 가입자 인크루트, 개인정보 또 털렸다

이름·성별·연락처·생년월일 유출...개보위 "조만간 조사에 착수"

 

2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2년여 만에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고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와 경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사고 이후 신고·통지 절차의 적절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크루트는 전날 회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외부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로 의심되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정확한 유출 일시와 경위는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인크루트는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사전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하는 공격)으로 개인정보 3만5076건을 유출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2023년 7월 결정했다.


인크루트는 이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유출 의심 정황 발견 즉시 관련 IP 차단,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같은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확대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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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