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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신설·수명연장 허가,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한다

윤준병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이 4일 원전 신설 및 원전 수명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2012년 3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번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신설 또는 운영 허가와 함께 실제수명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원전 신설 및 수명연장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매번 원전 신설이나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있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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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