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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금융위원장상 수상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2025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녹색금융·보험 부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제정했다.

 

신보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양한 녹색금융제도를 도입해 왔다. 특히, 녹색 공정전환보증,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성장과 저탄소 공정전환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신보는 ESG경영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행 역량을 측정해 왔다. 아울러 ESG 실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신보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ESG 경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녹색금융 선도기관으로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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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