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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손님 맞춤형 '정부 혜택 알림' 서비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손님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원큐 앱에서 시행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개인별 자격 요건을 분석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하는 공공서비스다.

 

이번 하나원큐에 연계된 ‘혜택알리미’ 서비스 제공에 따라, 하나은행 손님들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교육청 등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 혜택들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손님들은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의 1,100여 개 정부 혜택 중에서 개인 상황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알림’은 물론, 서비스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하나원큐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원큐 내 ‘원큐지갑’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24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동의후 자격요건을 입력하면 본인 맞춤 정부 혜택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서비스 이용 동의 시 가족 혜택 확인도 가능하다.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본부 관계자는 “하나원큐를 이용하는 손님들께 놓칠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챙겨드리고자 행정안전부의 ‘혜택알리미’ 서비스 연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생활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손님 중심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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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