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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NH투자증권, AI검색 강자 퍼플렉시티와 금융서비스 MOU

 

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은 퍼플렉시티와 함께 지난 25일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기반 투자정보 제공 △해외주식 투자 지원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여러 언론사, 금융정보 사이트, 투자 분석 플랫폼, 커뮤니티 등을 일일이 검색해야 했다면, 이제는 퍼플렉시티의 AI 검색 기술을 활용해 산재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요약된 투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NH투자증권은 퍼플렉시티의 API를 활용해 자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 AI 기반 투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지난 20일부터 ‘종목 이슈 세 줄 요약’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미국 주식의 주요 뉴스, 실적 발표, 가격 변동 등 핵심 이슈를 AI가 자동으로 분석·정리하여 제공하는 기능으로, 투자자들이 실시간 정보를 더욱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도 퍼플렉시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여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더욱 효율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민훈 NH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대표는 “앞으로도 퍼플렉시티의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 맞춤형 투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퍼플렉시티 아시아 태평양 대표 준 모리타 부사장도 “NH투자증권과의 MOU 체결은 한국의 금융사 중에 첫번째 MOU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해외 정보가 필요한 투자자들이 퍼플렉시티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투자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NH투자증권과의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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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